강제 무급휴가에 성금 강요까지? 해도 너무하잖아요!

조회수 2020. 3. 16. 17: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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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닥치자 나타난 새로운 직장갑질이라고 합니다
“호텔 청소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회사가 무급휴가를 강요해
매달 일주일씩 휴가를 가야 합니다.
여기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사인도 요구합니다”
출처: istockphoto
“계획한 여행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주일 전 코로나 때문이라며
취소하라고 했지만 위약금이 너무 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증상도 없는데
회사는 2주를 쉬어야 한다며
전부 연차를 쓰라고 했습니다.
2주 연차를 쓰면
저는 올해 연차를 쓸 수 없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부산 공공기관 직장인입니다.
사장이 자기 위신을 과시하려고
말로는 자율이라면서
많은 성금이 모이면 좋겠다고
회의 석상에서 말했고
부서장 통해 전달되면서
부서장 15만원, 부장 10만원, 팀장 5만원…
이렇게 과도히 성금을 강요합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만약 직장인인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분노를 불러 일으킬텐데요.

직장인들의 노동 관련 상담을 받는

직장갑질119가

실제로 겪고 들은

노동상담 사례들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관련

직장인들의 노동상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직장갑질119 3월15일 보도자료 갈무리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제보 10건 중 3건이

코로나19 관련 피해 상담이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전체 773건 제보 중

247건(32.0%)에 달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중 109건(44.1%)이

무급휴가 강요였고

35건(14.2%)이 연차휴가 소진 강요,

21건(8.5%)이

해고·권고사직 강요였는데요.


임금삭감도 

25건(10.1%)에 달했습니다.


기타 불이익 강요는 57건(23.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회사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인데요.


근로기준법 46조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동안엔

휴직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해서

“노동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 조치를 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급휴가 강요는

횡행한데요.


호텔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라 밝힌 

A씨는 직장갑질119에


“휴직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급휴가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다른 학원 강사들도

다 무급휴가로 쉰다는데

맞는 말이냐”고 물어온

학원 강사들도 여럿 있었죠.

출처: 직장갑질119
지난 3월1일부터 7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카카오톡 노동상담 사례들입니다.

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휴진 여부를 문의했다가

권고사직까지 당했는데요.


종사자 B씨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방에서


“(회사는) 묻는 것 자체가

책임감이 없고 다른 직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신뢰가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며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며

오늘까지 할 거냐고 물어본 뒤

사직서를 출력해서

서명하면 된다고 건네주더라.

나는 그냥 화도 나고 억울해서

서명을 바로 해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직장갑질119는 정부에

‘코로나 휴·실직 긴급대책’을 위한

회의도 요청했는데요.


이들은 “코로나를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을 규제하고,

무급휴직과 실직의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보호하며,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계약관계의 경계에 있는 노동자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다들 힘들데…


코로나를 이용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기업들은

제발 반성 좀 합시다!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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