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조회수 2019. 10. 24. 16: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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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4일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씨가

세상을 떠난 뒤,

악플 규제 방안이 나오는데요.


여러 방안들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도 다시 거론됩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고,

악플 방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0월16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한 결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찬성(매우 찬성 33.1%, 찬성하는 편 36.4%)

응답이 69.5%로 나타났는데


반대(매우 반대 8.9%, 반대하는 편 15.1%)

응답(24.0%)의 세 배에 가까웠습니다.

출처: 리얼미터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정치권도 인터넷 실명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데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악플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처음이 아니다.

극단적 선택만 하지 않았을 뿐

지금도 악플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대중문화인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

악플 방지법이 필요하다.

악플을 표현의 자유에 넣어

방치하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출처: ⓒ 연합뉴스

실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댓글 작성자 아이디와 IP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 ‘설리법’도 발의됐는데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고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죠.


이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높이고

처벌 강화로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민중의소리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요.


또 현재도 인터넷에 댓글을 쓰면

IP추적 등이 가능한

사실상 준실명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다시 도입해도

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큽니다.

2012년 8월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2010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방 게시글이 실명제 이전 13.9%에서

실명제 이후 12.2%로 줄어들었는데요.


반면 글을 게재한 사람의 수는

2585개에서 737개로 급감했죠.


이 연구결과를 보면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방지 효과는 작지만

표현의 자유는 대폭 위축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gettyimagesbank

다만 최근 혐오 표현 등이

지나치게 남발돼

혐오 표현에 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는데요.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현재도 추적하면 IP 등을 알 수 있어

사실상 준실명제라 볼 수 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처벌 가능한 수단이 있다”며


“인식과 문화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혐오 표현과 악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ㅠ


악플 대신 ‘선플’ 달아주세요ㅎ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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