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력 쩌는 한 의원의 '국회의원 살아남기' 작전

조회수 2019. 5. 31. 13: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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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면 안될 것을 공개했다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TV조선 보도본부장, 

조선비즈 대표를 역임한 

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강효상 국회의원 페이스북
셀카를 즐기는 강효상 의원

지난 5월9일 강효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7일 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25~28일 

재차 한국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발표했는데요.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관례를 깬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상 간 통화, 또는 면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함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죠.

출처: ⓒ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출처: ⓒ gettyimagesbank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입니다. 


그런데 외교관 K씨는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의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이 기밀을 유출한 것이죠. 


이 외에도 K씨는 여러 차례 강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 외교관은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 의원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에 

더 이상의 부당한 강요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출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을 감싸며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같은 당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언론으로 꼽히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강효상 의원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죠.

그런데 궁금한 건 

‘강효상 의원은 도대체 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인가?’인데요.

강 의원은 지난 29일

정상 간 통화 이유 공개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팩트를 자세히 전달해서 

문재인 정권의 한미외교 실상을 

평가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 패싱’ 현상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다. 

평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출처: 민중의소리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를 거들며 

“핵심내용을 보면 

오히려 ‘국익 훼손’이 아니라 

정상 간의 회담이 제대로 안된 

‘체면 훼손’이 아닌가”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기밀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 캐비넷을 열었던 것

잘 기억하실 것이다.

보복정치를 위해서

청와대의 많은 기밀을

그대로 온 천하에 공개했다”고 말했죠.

강효상 의원은 

“제1야당과 저를 향한 

이번 집권세력의 공격은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강 의원은 “정부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 

공포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도 말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략)

출처: ⓒ 연합뉴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면 

한미 정상간 통화는 

외교관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의 발언은

언론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알 권리’를 악용, 남용, 오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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