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 들으려고 회사 다니는거 아닌데..
너같은 XX이 여기 들어왔니,
경리하는 X이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고 지랄이야,
버러지만도 못한 X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다리 벌리고 다녀라
위 말은 직장에서 끊임없이
‘갑질’과 ‘막말’을 당한 제보자들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내용인데요.
A 제보자는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사가 자신에게 폭언하는 걸
두 달 간 하루도 빠짐없이
겪었다는데요.
A 제보자는 “폭언 들을 때마다
온 몸이 굳어지고 떨렸다”며
“내 몸을 밀치고 때리려고 했다.
심지어 물리적 폭력을
행한 적도 있다”고 말했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월까지 4개월간
신원을 확인한 이메일 제보 중
‘막말’이나 ‘모욕’ 등
갑질 40가지를 추렸는데요.
직장갑질119는
많은 직장인이 상사 막말에 괴로워하는데
오는 7월 시행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괴롭힌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 말고도
부하직원을 장애인에 빗대며 비하하거나
학벌·연봉 등으로
폄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상사가 계속 인격모독 발언을 해
사장과 대화를 요청한 노동자에게 사장은
“썅 소리 좀 하면 어때,
당신 여기 그만두면
햄버거집 밖에 더 가겠냐”고
폭언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 나중에 직장 다닐 때도 이럴 거야?
니가 아니어도 알바 할 애들은 많아” 등의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사는
“업무를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방대를 졸업했기 때문” 등
학력 비하발언을 하기도 했구요.
그 외에도
“그러니 나이 삼십 다 처먹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와 같이
나이를 언급한 막말,
“니 연봉이 2000(만원) 후반대인데
니 경력에 말이 되냐”처럼
연봉을 언급한 막말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노사가 이 문제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통과돼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직장갑질119는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도입했고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2차 가해 처벌규정을 마련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노동재해) 인정범위를 넓혀
직장갑질을 줄일 기반을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대표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며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모욕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잘 정착돼
두번 다시는 직장내 갑질문제로
고민하는 직장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