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주면 '상'도 주고 '기사'도 써줄께요!

조회수 2019. 3. 20.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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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기가막힌(?) 영업 방법
이게 기사야? 광고야?

가끔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헷갈리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인듯 광고아닌 광고같은 기사가

언론사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현재 언론사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인데요.


광고주가 노출을 원하는 광고를

언론사에 주면

언론사는 매체 특성에 맞게

신문·방송·온라인 등에 노출해주고

수익을 챙기는 것이죠.

출처: ⓒ gettyimagesbank

독자들은 언론사가 보여주는 광고를 보면

“이건 광고네”하고 봅니다.


하지만 광고인듯 광고아닌 광고같은

‘기사형 광고’를 보면

독자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합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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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몇몇 신문사들은

종이신문에 보도하는

기사의 크기에 따라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써주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신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출처: 미디어오늘
종이신문 기사 보도에 따른 비용이 적힌 공문.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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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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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잘하면 받는 ‘상’!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사에 돈을 주면

이 ‘상’도 받을 수 있는데요.


언론사가 주는 상을 받으려면 

돈만 내면 되는데요.


기업체가 언론사에 

돈을 내면 상도 받고

언론사는 이를 홍보하는 식이죠.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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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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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사형광고 심의규정에 따르면

기사형광고에는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출처: ⓒ gettyimagesbank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

특히 메이저라고 불리는 언론일수록

이를 잘 지키지 않지 않습니다ㅠ


신문사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사형광고(협찬기사),

홍보성 기사를 싣는 것을

이젠 당연시해 

자율 개선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이럴 때일수록

매일 뉴스를 접하는 독자들은

더욱 깐깐한 눈으로

기사를 봐야하는데요!


무분별한 기사 수용은 NO!


광고기사인지 아닌지,

잘 지켜봅시다!!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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