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도 Cool하게 패스한 포토라인, 도대체 이게 뭐길래..
오늘은 이 포토라인 이야기를
좀 해볼려고 합니다ㅎ
바로 오늘(1월24일) 새벽에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 가운데)이
지난 1월11일
박근혜 정부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때 일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예전에 자기가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는데요.
양 전 대법관 검찰 출석 전날
사진기자들은 노란색 테이프로
포토라인을 만들었는데…
양 전 대법관은 이를 무시하고
검찰에 쏙 들어갔죠.
포토라인은
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해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을 말하는데요.
특히나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경우
삼각형 모양의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 자주 볼 수 있죠.
검찰에 소환됐을 때
포토라인(빨간색 원)에 섰었죠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은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야 할까요?
사실 국민 누구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초상권 보호조치’로 검찰청 내
포토라인의 설치를 금하고 있죠.
다만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청사 밖의 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하는데요.
이 경우 공보(취재 지원) 담당자는
“취재 과정에서 생길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유지 통제선 설치,
통제 인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인이나
유명인들을 공개 소환하고
이들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경쟁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기관도 언론과 협조를 통해
질서 유지와 취재 제한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그러나 포토라인을
설정할지 말지의 결정은 전적으로
취재 기자단 자율입니다.
카메라·사진 기자들이 많이 몰리는
취재 현장의 경우
출입기자들이 각 기자협회와 협의해
포토라인을 정하죠.
언론의 포토라인 운영과 관련해
기자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서면 합의가
만들어진 건 1994년인데요.
앞서 1993년 1월15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두했을 때
포토라인 무너지면서
정 회장이 카메라에 이마를 부딪쳐
다치는 일이 일어났죠.
이후 2000년대부터
다양한 인터넷 매체가 생겨나고
기존 ENG카메라 기자만이 아니라
6mm 카메라 기자까지
취재 경쟁에 가세하면서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에 2006년 카메라·사진기자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벌칙 규정까지 명시한
‘포토라인 시행 준칙’을 제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10월31일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이때 포토라인 안으로
시위대가 진입하면서
취재진과 경호원, 시위대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피의자를 망신준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7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시민이 관음증 환자도 아닌데
매번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 있는
똑같은 장면을 계속 봐야 하는 게
알권리인지 의문”이라며
“실제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망신 주고 낙인까지 찍었는데
혐의가 사실이 아니면
그 사람의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범죄 혐의자를 검거, 수사인데
공적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죠.
포토라인과 관련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밑에 기사를 꼭 봐주세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