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쌈짓돈처럼 쓰신 국회의원님들
요즘 뉴스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바로 특수활동비!!
(줄여서 ‘특활비’라고도 불러요)
Q.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뭐예요?
A.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데요. 국회를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원받아 사용합니다.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할 때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때 이 돈을 쓰는 것이 원칙이구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이 지속되다 보니 본래 취지와 다르게 ‘눈먼 돈’이 됐다는 비판을 받죠.
※ 다음백과를 참고했습니다
어제(8월8일) 참여연대가
2011~2013년까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무려 1억50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이
21명이라고 하네요.
특히 21명 중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받은 것으로 가정하면
당시 원내대표들은 모두
각각 2억원 이상의 특활비를 받은 셈입니다.
2011~2013년에 걸쳐있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들은
김무성 원내대표 (2010년 5월~2011년 5월),
황우여 (2011년 5월~2012년 5월),
이한구 (2012 5월~2013년 5월),
최경환 (2013년 5월~2014년 5월) 등인데요.
참여연대는
“교섭단체 대표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받은 특활비를 합산하면
황우여 전 의원은 6억2341만 원,
이한구 5억1632만 원, 최경환 3억3814만 원,
김무성 2억183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1~2013년 사이 특활비를 수령받은
20대 현직 국회의원은
무려 79명이었는데요.
특활비 명목은 교섭단체활동비,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위원회 활동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입법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입법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의원연구단체지원,
최우수 또는 우수 의원단체 시상금,
의원외교활동 등입니다. (참 많네요…)
2011~2013년 사이에
각종 특별위원회(비상설) 위원장직을 맡은
32명의 국회의원에 지급된 특활비도
14억 4천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일례로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강창일 의원은 모두 17회 특활비를 수령해
1억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활비가 각종 위원장들에게
매월 정액수당식으로 지급됐고
특수활동 수행여부가 아니라
재임 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실제
특활비 취지에 맞는 특수활동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죠.
해외순방 명목으로
국회의장단에 지급된 특활비도
8억1109만 원이었는데요.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단에게 지급된 특활비를
현지 교민 격려금,
해외공관 근무 공무원(외교관 등)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며
“이 또한 특활비 용도를 벗어났는데,
격려금 외에 해외 물품 구입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내역을 수령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동안 특활비를 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하며,
즉각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특활비 항목 자체를 폐지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낸 세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쓰는 국회의원들 모습.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ㅠ 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