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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병역법 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제도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 병역준비역
5. 전시근로역
[헌법불합치,2011 헌바 379, 2018.6.28. 병역법(2016.5.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 병역준비역
5. 전시근로역
[헌법불합치,2011 헌바 379, 2018.6.28. 병역법(2016.5.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뉴스래빗이 다녀온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복무제 반대
어떤 아들은 군대 가고, 어떤 아들은 안가고

나도 반대!
군대 의무제 아닌 나라로 가라

반대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반대합니다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밖에도
'양심적' 단어를 놓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안 읽은 사람 수4'양심적' 단어를 놓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심이란 용어는 내면의 소리라는 의미로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라고 할 때 쓰이는 양심과는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1월 [바운더리] 36 VS 400 양심과 의무사이 '대체복무제' 인터뷰에서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병역거부의 배경인 종교적 신념, 또는 평화적 신념을 모두 포괄 할 수 있고 그 신념 또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개념을 대체할 용어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간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2020년부터는 대체복무제가 가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 2018.08.30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변론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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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김민성, 연구=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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