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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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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후보자의 출생자·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도 처벌 범위에 속해!

지금 말한 내용이 모두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이야!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비슷하지만 다르다!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후보자비방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정정당당한 선거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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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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