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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눈에 보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총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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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수요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 재·보궐선거에 대해

요약정리를 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


모두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재·보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7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

4월 2일(금)~4월 3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권 연령 : 18세 이상

(2003. 4. 8.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주요 일정

거소투표신고 기간

3.16.(화)~3.20.(토)


후보자등록 신청

3.18.(목)~3.19.(금)


선거운동기간

3.25.(목)~4.6.(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

3.28.(일)까지

사전투표

4.2.(금)~4.3.(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4.7.(수) 오전 6시~오후 8시


선거권 연령 : 18세 이상

(2003. 4. 8.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투표하실 때 꼭 지켜주세요!

①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기

②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③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④ 방역수칙 지키며 투표하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사전투표장소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투표하세요

일시

4.7.(수) 오전 6:00~오후 8:00



장소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거소투표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거소투표 대상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선거구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신고기간

3.16.(화)~3.20.(토)


신고방법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

사전투표기간(4.2.~4.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31.)부터 선거일 전 3일(4.4.)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7.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꼭 참여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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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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