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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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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Q. 거주불명등록자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로 된 사람입니다.

Q.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안내

✔ 거소투표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 신고 후

거소투표 가능

※신고 기간 : 3월 16일(화)~3월 20일(토)

✔ 사전투표

4월 2일(금)~4월 3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선거일 투표

4월 7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 참여 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4월 7일 재·보궐선거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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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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