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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얼마를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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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선거생활

여러분, 곧 다가오는 4월 7일에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선거비용은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해요~! :)

1.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ip) 선거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거비용 : 선거사무소 현수막·선거벽보·선거공보 제작비용, 선거사무원 수당 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 기탁금, 선거사무소 임차료, 당내경선 경선운동비용 등

2. 선거비용 Q&A

Q. 선거비용은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Q. 왜 선거비용 사용금액을 제한하나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을 제한합니다.

3.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x200원)+(읍·면·동수x200만원)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 가산

2. 시·도지사선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은 2억원)+(인구수x300원)

도지사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은 3억원)+(인구수x250원)

*2021.4.7. 실시하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일까요?

: 서울시장보궐선거는 34억7천5백만원, 부산시장보궐선거는 14억8천5백만원입니다.

4.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3.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x200원)+(읍·면·동수x100만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x100원)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x100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습니다.

5.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6. 선거비용제한액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비용 보전 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선거비용, 꼭 지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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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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