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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선거생활
여러분, 올해 4월 7일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거 아시죠?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합쳐진 말인데요!
재·보궐선거란 무엇인지,
임기만료 선거와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Q. 2021. 4. 7. 재·보궐선거 실시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재·보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사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합니다.
▶재선거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보궐선거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에 사망하거나 사직한 때
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Q. 재·보궐선거는 언제 실시하나요??
국회의원·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매년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매년 2회(4월·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재·보궐선거의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재·보궐선거와 임기만료선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재·보궐선거 | 임기만료선거 | |
---|---|---|
선거일 | 공휴일 아님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사전투표시간 (사전투표소) | 오전 6시~오후 6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만 설치) |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 |
선거일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8시 | 오전 6시~오후 6시 |
당선인 임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4년 |
재·보궐선거와 임기만료선거의 가장 큰 차이는 선거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와 선거일 투표시간입니다.
Tip!
2021. 4. 7. 재·보궐선거 당선인 임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2022.6.30.까지
참참, 바루, 알리와 알아본
재·보궐선거 어떠셨나요?
이제 헷갈릴 일 없겠죠?
2021. 4. 7. 재·보궐선거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