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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 참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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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


투표할 수 있는 날은?



사전투표

4월 15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4월 10일(금) ~ 4월 1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합니다.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란?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투표안내물,
선거공보 수령 가능합니다.



- 투표안내문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투표소를 알 수 있습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를 모르는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명서란?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명서와 관련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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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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