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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그럼,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효표
- 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무효표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어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접선되지 않은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된 것
- 기표마크를 표시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 기표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은 4.15.(수)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여권)을 꼭 챙겨 가도록 합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4.10.(금) ~ 4.11(토)기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