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뷰 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참이와 바루가 알려주는 유효표, 무효표!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그럼,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효표


- 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무효표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어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접선되지 않은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된 것 

- 기표마크를 표시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 기표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은 4.15.(수)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여권)을 꼭 챙겨 가도록 합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4.10.(금) ~ 4.11(토)기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작성자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