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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채널로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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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가능한 건지 헷갈리셨다고요?

지금부터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까요?





Q.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활동은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정보에 꼭 명시해주세요!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신고 전화번호는 118)


알쏭달쏭 선거법,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다음주에도 헷갈릴만한 선거법 Q&A를

준비해올테니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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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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