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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및 근로자의 참정권, 이렇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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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참정권!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1층•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의 방안이 법규로 보장된 만큼, 4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전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할 계획이기도 하죠.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공공•금융기관, 인쇄협동조합,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요청하여 달력, 휴대전화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선거일을 ‘빨간 날’로 표기하는 등 다 방면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제7회 지방선거부터 도입•개선된 참정권 보장 방안은?

■ 투표참여 불편 유권자를 위한 물품 비치
몸이 불편한 유권자 등을 위한 투표소 물품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물품세트에는 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자료, 특수형 기표용구, 투표가이드북, 확대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트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비치되어 필요한 유권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 기표용구
손•팔 등이 불편해 기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하여 손목 부착형(손목에 기표용구가 붙어있는 밴드를 감고, 손목으로 기표), 마우스피스형(입으로 기표용구를 물고 기표, 위생을 위해 일회용 제작) 비치

▸ 투표가이드북
우리말이나 투표가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를 위해 유권자와 투표사무원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탁상달력 형태의 책자. 투표 단계마다 그림•확대문자로 게재된 면은 유권자가, 반대 면은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를 대할 때 참고해야 할 설명자료 기재

〚투표참여 불편 유권자를 위한 물품세트〛

• 전화를 이용한 음성 투표안내 서비스
시각 장애인에게 전화(ARS, 자동응답시스템)로 투표 시간•방법 등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안내합니다. 서비스는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료는 수신자(중앙선관위) 부담입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시각장애인연합회(지부)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병원•요양소 등 거소투표 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자료 배부
병원•요양소•장애인거주시설 등 거소투표 선거인이 있는 기관•시설은 거소투표 신고인이 10명 이상이면 선관위에 신고 후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후보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노약자, 장애인인 거소투표신고인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대리투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안내자료 50,000부를 각 시설에 배부합니다. 또한, 기관•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표소 운영 매뉴얼(책자•동영상)을 배부합니다.

•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기표용구 개선
기표용구의 밑면 지름 폭을 1.2cm에서 1.0cm로 축소하되, 날인부분()은 기존 규격을 유지하였습니다. 시각장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이에 넣고 기표하면, 기표용구의 인주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에 묻어 투표의 비밀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접이식 우편카드 형태로 투표용지를 투표보조용구의 사이에 넣은 후, 시각장애 유권자는 겉면에 쓰인 점자형 후보자 기호를 읽고, 기표 홈(기표 칸이 뚫려 있음)에 기표

■ 투표 편의 지원
• 사전투표소 82.7%, 투표소 98% - 1층•승강기 설치 건물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 3,512개 중 2,904개(82.7%), 선거일 투표소는 14,133개 중 13,896개(98.3%)는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입니다.
이외 투표소는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를 돕습니다.

〚투표소 설치 현황〛

• 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 지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원합니다. 차량마다 배치된 활동보조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전투표개시일 및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가 있는 지역의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투표안내 전문요원•수화 통역사 배치
투표소에는 투표 안내만 전담하는 투표사무원, 청각장애 선거인을 도울 수화통역사를 배치합니다.

■ 점자•수화•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정보 제공
•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음성형(CD) 투표안내문 7만 부를 시각장애 선거인 세대, 시각장애인협회에 배부합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세대에 발송할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우편 발송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그림 등 쉽게 설명된 투표 안내자료
발달장애 유권자의 투표 순서,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선거용어를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자료는 장애인 거주시설•복지관의 발달장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전 교육, 모의투표체험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교육용 책자, 투표소용 안내자료, 애니메이션 영상, 투표가이드북 등 4종류

• 청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수화•자막 영상 자료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방송 시에는 수화•자막이 동시에 방영되며, 방송사도 후보자 방송연설•방송광고 등에서 수화•자막 방송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선거권 행사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6. 8.~6. 9.)과 선거일(6. 13.)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시간을 고용주가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공지
고용주는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참정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혹은 근로자라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신의 권리를 꼭 행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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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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