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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빠르게 늘지만 펫보험 가입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뭔가 빈틈이 있다는 거지요. 핵심은 비싼 보험료에도 보장 내용이 마뜩잖은 겁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 탓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의 특성 때문이죠.

■끌리긴 하는데
펫보험이 처음 출시된 건 동물보호법 시행(2008년)을 앞둔 2007년이다. 하지만 이내 판매를 중단했다. 가입하는 사람이 적었고, 손해율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건 한 마디로 보험사 입장에서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다.
■보험의 원리
·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만한 보험 상품을 만들려면 정확한 손해율 산정이 기본이다. 하지만 역사가 짧고, 가입자가 적은 펫보험은 손해율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자연히 보험사도 보장 범위를 확 늘리지 못하고 ->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고 -> 가입을 꺼리는 구조다.
·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질병이나 진료 항목별 표준화된 체계가 없다. 사람은 장기간의 데이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정하지만 반려동물은 이런 게 아예 없다. 같은 병인데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5~6배씩 차이 나는 이유다.
■해결하려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표준 진료제 도입을 목표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진료비를 공시해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그러면 진료비 내역이 투명해지고, 보험사도 이에 맞춰 좀 더 정확한 상품 설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진 꽤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등록제도 손봐야
· 반려동물 개체 식별도 중요한 문제다. 한 동물을 여러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체 식별을 위해 2008년 동물등록제가 도입됐다. 2014년부터는 의무화했지만 등록률은 아직 30%에 못 미친다. 등록을 안 한다고 처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고, 수위도 약하다.
· 최근 국회엔 동물의 개체 식별 수단을 비문(코의 무늬)이나 홍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칩이 건강을 해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