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때 세금 피하려면

조회수 2019. 11. 29.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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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광클’을 준비하고 있는 나초봉 사원. 나 사원과 같은 해외 직구족이 알아둬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싸게 사려고 해외 직구하는 건데 괜한 세금 물면 안 되겠죠.


출처: 셔터스톡

■ 기억해야 할 숫자 200

·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이다. 요즘은 미국에서 가장 큰 폭의 세일을 진행하는 시즌으로 통한다.

· 온라인을 통해 미국 물품을 구매할 때 면세 한도가 200달러다. 물건값에 미국 내 운송비(국제 배송비는 제외),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값이다.

· 200달러가 넘으면 10%의 세금이 매겨진다. 21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21달러의 세금을 물게 된다는 의미다.

·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해외 직구할 경우 면세한도는 150달러다. 역시 해당 국가 내의 운송비 등이 포함된 값이다.


■ 주의해야 할 합산과세

· 해외직구로 사는 상품에는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된다.

· 한국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국가에서 2건 이상 물품이 들어오면 해당 건은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주문 날짜는 상관없다.

· 미국에서 150달러짜리 물건 A와 70달러짜리 물건 B를 샀는데 입항일이 같다고 치자. 그러면 A와 B의 가격을 더한 220달러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200달러를 넘겼으므로 과세 대상이다. A, B의 입항일이 다르면 안내도 됐을 세금을 물게 되는 셈이다.


■ 나는 어떻게

·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온라인을 통해 사려는 물건의 가격이 200달러를 넘는다면, 클릭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자. 세금까지 더해도 싼 경우에 구입하는 게 좋다.

· 여러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국내 입항일을 체크하는 게 좋다.

해외 직구 시즌, 이건 주의하세요(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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