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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부산에서 아파트 살만할까

조회수 2019. 11. 8.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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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주택 경기 침체를 겪던 일산신도시와 부산이 부동산 규제에서 풀렸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건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앞으로 집을 살 여건은 좋아질까요? 


출처: 셔터스톡

■ 무슨 일

국토교통부가 11월 8일부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과 부산 수영·해운대·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흐름이 안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부산 전역과 일산 구도심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고양·남양주에서 여전히 규제를 받는 곳은 아파트 개발이 한창인 신규 택지지구다. 고양 삼송지구와 원흥·지축·향동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 다산·별내동이다.


■ 달라지는 건

· 부산 전역과 일산(킨텍스 부근 제외)에서 집을 살 때 대출 등 규제를 덜 받게 된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조정대상지역이 뭔지 알아야 한다.

·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2017년 11·3 대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가한 곳이다.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살 때도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세금 규제까지 더해진다.

·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건, 부산과 일산에서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액이 는다는 의미다. LTV 완화로 집값의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5억원짜리 집이라면 3억5000만원이다. DTI도 50%에서 60%(부산은 없음)로 느슨해진다.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 하게 하는 장치다. 연 소득이 8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4800만원(기존 4000만원) 한도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다.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살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는 둘 다 60%, DTI는 일산이 50% 적용받는다. 부산에선 DTI 규제가 사라진다.


■ 알아둘 것

· 한동안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일산과 부산 주택 가격이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집을 살 여건이 좋아져서다. 11월 초부터 "조정지역에서 풀린다"는 소문이 일면서 일부 지역은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다. 그러나 수요가 크게 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산을 예로 들면 낡은 아파트가 많은 데다,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삼송·지축지구 등의 새 아파트로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킨텍스 부근과 달리 일산 구도심엔 교통망 신설 계획도 없다. 이 때문에 집을 사더라도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그럼에도 해당 지역과 직장이 가깝다면 매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꽤 내려간 상태라 가격이 추가로 빠질 가능성이 작아서다. 실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롯데아파트 31평(전용면적 84㎡)은 10월 초 4억35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0월 4억9500만원에 팔린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6000만원 떨어진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잡겠다니(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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