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복비' 막는다는데

조회수 2019. 11. 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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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차 직장인 전대리(33) 씨는 부동산 전세 거래만 생각하면 화가 난답니다. 이사 경험이 별로 없어 '복비'를 중개업자가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줄 알았다네요. 앞으로 부동산 계약 때 중개료를 사전 합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바가지 복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출처: 셔터스톡

■ 무슨 일

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중개업자와 계약자 간 중개료 분쟁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한다.


■ 뭐가 달라지나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해야 한다.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수료율을 정한 뒤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 현재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상 중개사들은 최대 요율을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기고, 그에 따른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그 또한 계약서를 쓸 땐 제대로 설명하지 않다가 잔금을 치를 때 최대 요율로 매긴 금액을 제시하곤 한다. 계약자는 이미 거래가 끝난 단계라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료 상한선과 협의 금액을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생긴다.


■ 중개료 상한선은

· '바가지 복비'를 피하려면 중개료 계산법을 알아둬야 한다. 지역이나 거래 유형 등에 따라 조금 다르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계약할 땐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 상한선은 20만원(수수료율 0.5%), 5000만~1억원이면 30만원(수수료율 0.4%)이다. 9000만원짜리 다세대 주택 전세를 얻을 경우 0.4%를 곱하면 수수료 한도는 36만원이 나오지만, 한도액인 30만원을 넘을 순 없다. 1억~3억원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가 각각의 상한선이다.

· 서울에서 집을 살 땐 거래가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수수료는 25만원(수수료율 0.6%), 5000만~2억원은 최대 80만원(수수료율 0.5%)이다. 2억~6억원 주택은 상한 요율이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다.


■ 난 어떻게 해?

지금이든 내년 2월 이후든 전세나 매매 계약을 할 때 중개료 상한액 전부를 다 낼 필요는 없다. 상한선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면 된다. 내년 2월 이후엔 수수료율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전에 계약하더라도 위 내용을 숙지하면 '호갱' 되진 않을 거다.

전세 살던 김대리, 반전세 돌릴 땐(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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