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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ETF, 잘 구분하세요

조회수 2019. 10. 24.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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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돼 있지만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해외 ETF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 증시에 상장된 해외상장 ETF가 있죠. 나라 밖에 투자하는 건 같지만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셔터스톡

■ 식지 않는 ETF 인기

여러 종목을 꾸러미에 담은 펀드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여기 담긴 돈만 무려 45조원. 2002년 처음 등장한 이후 매년 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올해도 인기가 여전하다.


■ 급증하는 해외투자

최근엔 ETF로 해외에 투자하는 사람도 늘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①해외 자산에 투자하지만 코스피에 상장된 ETF가 있다. ②는 다른 나라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다. 최근엔 후자가 인기를 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해외 종목 50개 중 ETF 거래금액은 2017년 약 27억 달러에서 올해(9월까지) 66억 달러로 급증했다. 거래대금도 3년 전엔 ①이 ②보다 5배가량 많았지만 올해는 ②가 ①을 앞섰다.


■ 비슷하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매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부터 크게 다르다. ①은 배당소득세(15.4%)를, ②는 양도소득세(22%)를 매긴다. ①은 국내에서 만든 해외펀드로, ②는 해외에 있는 개별 종목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세율만 보면 ①이 유리하다. 하지만 ②는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기본 공제)


■ 여러 ETF에 투자하면

①은 손익통산을 하지 않는다. A씨의 연간 투자 성적표는 이렇다.


· ETF A 이익 1800만원

· ETF B 손실 1000만원

· ETF C 손실 500만원


①이라면 A씨는 손실액과 관계 없이 이익 1800만원에 대한 세금 277만2000원(15.4%)을 내야 한다. 하지만 ②는 이익과 손실을 합해 총 이익으로 계산(손익통산)한다. 총 이익 300만원 중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22%) 11만원만 내면 된다.


■ 결과적으로

금융 투자는 수익 못지 않게 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방식을 잘 택해야 한다. 배당소득세는 이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수익이 250만원~2000만원이면 세율이 낮은 ①이 유리하다. 하지만 여러 ETF에 투자할 경우 손익 통산이 되는 ②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는 현재 ①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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