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 집 사면 세금이 절반?

조회수 2019. 10. 1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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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직장인 A(33)씨는 고민 끝에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고 무리해서라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A씨 같은 예비부부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내년 안에 생애 첫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 깎아준다는 사실! 이런 걸 '꿩 먹고 알 먹고'라고 하죠.


출처: 셔터스톡

■ 그게 무슨 말?

현재 우리나라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 원래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됐는데, 그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아파트 등 주택은 물론 신규 분양 주택을 살 때도 혜택을 받는다. 새 아파트의 경우 이미 분양을 받았더라도 내년 안에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세금을 덜 낸다. 다만 오피스텔은 해당 없다.


■ 조건이 있을 텐데

만 20세 이상,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재혼 포함) 또는 집을 산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소득 조건이 까다롭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은 외벌이의 경우 5000만원, 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세전 기준이다. 집값도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원을 넘어선 안 되고 25평 정도인 전용면적 60㎡를 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난 어떻게 해?

· 조만간 집을 살 계획이고, 소득 등 조건에 부합하는 부부라면 내년 안에 집을 사는 것도 괜찮다. 이득이 꽤 쏠쏠해서다. 집값 상한선인 4억원짜리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세율은 현재 1%다. 서울 도봉구의 27평(전용면적 66㎡)짜리 A아파트를 4억원에 산다고 치자. 올해나 내년엔 취득세로 200만원만 내면 되지만 2021년 이후엔 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 집을 사면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안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를 접수하면 취득세 고지서를 준다. 신청 서류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 그러나 딱히 계획도 없는데 세금을 덜 내려고 집을 살 필요는 없다. 경기 상황과 본인의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해 의사 결정하는 게 좋다.


■ 알아둘 것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취득세를 다시 뱉어내야 한다. 취득 후 3년 안에 해당 주택을 전·월세를 놓아도 마찬가지다. 최소 3년은 살아야 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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