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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당했을 땐 어떻게

조회수 2019. 10. 4.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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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금리에 6개월만 투자해보세요.” 은행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 파생결합펀드(DLF)를 들었다가 수익은커녕 원금도 몽땅 날린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일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불완전판매란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출처: 셔터스톡

■ 불완전판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상품 운용 방법, 손실 가능성과 같은 필수 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 최근 큰 손실이 나서 문제가 된 DLF의 경우 은행이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과 같은 유리한 면만 부각했다. 그리고 원금을 100% 다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투자자가 확인서에 자필로 써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부분을 직원이 대신 쓰거나 아예 누락한 사례도 있다.

· 보험 불완전판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외화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외화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연관기사에 담겨있습니다.)


■ 불완전판매당한 것 같다면

·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 금융회사마다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자와 금융회사를 중재해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 배상은 얼마나

· 불완전판매라고 입증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최대 70%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

· 100% 보상은 없다는 의미. 최대한 보상을 받아도 30%는 손실이다. 불완전판매에 속아 원금 1억원을 날렸다고 했을 때, 아무리 보상을 많이 받아도 3000만원을 날리게 된다.


■당하지 않으려면

· 금융상품 중 예적금을 빼면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 은행원이 얘기해주지 않아도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투자처도 100% 안전한 게 아니다. 달러나 금에 투자해도 손실이 날 수 있다.


외화보험 잘 나간다는데(머니블리 바로가기)

은행에서 판다고 안심했다간(머니블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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