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미리 살펴보는 연말정산

조회수 2018. 11. 28. 0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책사고, 공연보고, 13월의 보너스도 받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나정산 과장은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토해(?)냈다. 지난 해 특별히 보너스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환급은 못 받을지언정 더 내게 된 돈이 아까워 속이 쓰릴 정도였다. 물론 어차피 내야 할 돈이었다는 것은 알지만 다른 달보다 가벼워진 월급명세서를 보면 왠지 회사가 줬다 빼앗는 거 같아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다.

13월의 불안감?

벌써 올해도 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 직장인들이라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보통 ‘13월의 보너스’를 받았지만 언제부턴가 혹시 더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앞선다. 지난 해에 추징의 쓴 맛을 보았던 직장인이라면 더 할 것이다.

연말정산은 연봉이 같고 부양가족이 같아도 개인별로 결과는 모두 다를 수 있다.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 그 다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두달 여 남은 지금 시점에 한번 돌아보고 올해가 가기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손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 보자.

책 구입비, 공연 관람료도 공제

올해부터 눈여겨봐야 할 연말정산 Tip 중에 도서와 공연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을 연말정산 시 30%의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제도인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혜택을 보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비용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한도 100만원을 더하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한도 100만원과 위에서 설명한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한 추가한도 100만원을 합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의 최대 공제 한도는 600만원이 된다.

물론 이 한도까지 다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조금 더 짭짤한 연말정산을 맞이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카드만 쓰는 게 좋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만 썼을 때보다 두 배나 높다. 따라서, 이론 상 같은 금액을 쓴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가 됐던 체크카드가 됐던 사용액이 25%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어쨌든 25%를 밑에 깔아 두어야 공제액이 생기는 것이고 공제액이 생겨야 공제율이 15%냐 30%냐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후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말이 연말정산 Tip이 된 것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환상의 사용 비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고 가정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과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최적일까?

이 문제에서는 25%를 기억하면 된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사용에 따른 부가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최저사용액(총급여의 25%)을 채우고 그 다음부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 때 자신의 소비 패턴 등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할 때는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처럼 최소 사용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약간의 전략이 필요하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25%의 금액이 커서 자칫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500만원인데 남편의 연봉이 6,000만원이고 부인 연봉이 3,000만원으로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 쪽으로 몰아주면 공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남편 연봉의 25% 금액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인 쪽으로 몰아주면 공제액이 발생한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8년 11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