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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방법 핵심 정리!

조회수 2017. 12. 18.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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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세대 건너뛰기, 합법적인 증여세 절세의 기본 원칙!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찾아내는
증여세 절세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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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정치인의 장관 검증 과정에서 증여세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요약하면, 장모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를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중학생 딸로 나누어 받고, 딸이 엄마에게 2억여원을 차용해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했다는 것이다.


위 사례의 증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쪼개기 증여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② 미성년인 딸에게 조모가 직접 증여하면서 세금을 회피했다.

③ 엄마가 딸에게 빌려준 2억여원이 ‘수상한 채무’이다.

과연 쪼개기 증여는 탈세일까? 표현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서 ‘쪼개기’인데, 보통 절세를 논할 때 사용하는 ‘분할 증여’와 같은 말이다. 이 분할 증여는 증여세 절세에 있어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탈세와는 다르다.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달리,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3억원을 한 사람이 받으면 세금이 약 5천만원이지만, 세 사람이 1억원씩 나누어 받으면 한 사람당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이 된다. 이런 분할 증여는 증여세 절세에서 널리 알려진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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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시간의 분할이 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하는 데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므로 10년 단위로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중간에 자식 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손주 세대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세대 생략 증여’인데, 이렇게 하면 자식 세대를 거쳐 갈 때 생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 세대 생략 증여도 위법은 아니며 세법에서는 이럴 경우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는 불이익(30% 또는 40%)을 주고 있다. 

이를 감수하면서도 행할지는 당사자의 선택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절세냐 탈세냐를 가르는데 일반성이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세금을 낼 현금이 없다. 이때의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세금 낼 돈마저 증여받아 내든지 둘째, 빌려(차입)서 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두 방법 사이에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없다. 단지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다. 만약 엄마에게서 빌려서 세금을 냈어도 세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무조건 부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상환 및 적정한 이자율로 이자 지급이 되고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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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자녀가 결혼할 때 집 장만에 보태라며 1~2억원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탈세이다. 절세는 탈세와는 분명히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기에 절세의 방법만으로는 도덕적인 비판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7년 12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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