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와 세금

조회수 2019. 8. 20.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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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왜이래? ②

이씨는 몇 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 양가 인사도 끝났고 결혼식 날짜도 정해져 신혼집을 구하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그런데 보유 자금이 모자랐던 이씨는 아버지께 2억원을 빌리기로 했고 이씨의 아버지는 선뜻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다.

지난 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의 세금 문제를 알아보았는데, 가족간 거래에서 세금 문제는 비단 부동산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간 가장 빈번한 거래는 아마도 금전 거래일 것이다. “가족”만큼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신용이 없기에 일상적으로 부모 자식간, 형제 자매간 돈 거래는 일어난다.

문제는 이러한 가족간 금전 거래를 보는 세법의 시각이다. 세법은 일단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주는 돈은 대부분 증여로 간주한다. 형제자매간에도 대체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명백하게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달라진다. 하지만, 보통 부모자식간 그리고 형제자매간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쓰거나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 훗날 세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입증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 간에 차용한 것처럼 꾸며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세법이 가족 간 차용은 일단 증여로 간주하는 것인데, 만약 실제로도 차용이라면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은 결국 증거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우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 간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의 입증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계약서에는 원금 금액, 날짜, 빌려주는 기간, 상환 기한, 이자율, 이자 지급방법, 연체 시 이자율 등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적어야 한다.

이 때, 서류만 작성하면 안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남겨놓아야 한다.

적정이자율도 알아야 한다

위의 서류도 만들어 놓고 실제 이자도 지급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적정이자율”이다. 현행 세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중략)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받으면 그 만큼 증여로 보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세법이 말하는 적정이자율은 얼마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을 보면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시행규칙은 이를 연간 1,000분의 46, 즉 4.6%로 정하고 있다. 적정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하게 되므로 적용 시에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자금출처 소명도 알아야 한다

금전 거래가 문제되는 시기는 금전 거래 당시보다는 자금출처 소명 요구 시 소명을 못했을 때가 더 많다. 위 사례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을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들이 그 2억원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문제가 된 것이다.

자금 출처 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해외로 거액의 송금을 한 경우, 신용카드의 고액 사용, 고액 예금이나 고액 보험을 불입할 때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보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치인 청문회나 기업에 관한 뉴스에서나 들었을 법한 용어인데, 요즘에는 일반 개인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도 비일비재하다.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의 일부 문구를 보면 아 글처럼 무시무시하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아래의 재산을 취득하신 것으로 파악되는 바, 귀하의 소득 등으로 보아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명안내문을 보내 드리니 아래 재산명세에 대한 취득자금 관련 증빙자료를 201Χ. XX. XX.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협조를 구하는 절차로서, 해명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출하신 내용대로 종결 처리됩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불명확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결국 해당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보여주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재산을 팔았다면 그 처분사실 증빙,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신고자료,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신고자료 등이다.

자금출처 소명은 부동산의 취득뿐만 아니라 대출을 상환하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시스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소명 요구는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가족간 금전을 거래하게 된다면 위의 자금출처 소명에 대하여도 사전에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9년 06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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