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조회수 2019. 4. 2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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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➌

지난 호에서는 경정청구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경정청구는 내가 한 신고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는 방법인데 세무서에서 나에게 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할까.

세금의 부과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 관계를 엄밀히 조사하고 판단하여  법 규정에 맞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많은 사실 관계가 있고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부과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된다. 이럴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법은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통지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를 받은 세무서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뒤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말 그대로 과세 전에 할 수 있는 일종의 사전적 의미의 방법이다. 만약 과세가 되어 세금을 고지한 경우라면 사후 구제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세불복제도이다.

사후적 의미에서의 조세불복제도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하기 때문에 만약, 국가의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받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를 조세불복제도라 한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 1차적 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된다.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제도가 가지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불복청구기간을 두는 등 여러 청구절차가 존재한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심사청구는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받은 납세자가 처분기관의 최상급 기관(국세청, 관세청 등)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심판청구는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는 제기를 ‘조세심판원’에 하는 제도이다. 처분기관의 최상급 기관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청구는 이러한 기관과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심판청구 역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제기 받은 조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은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역시 과세 처분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선택적 청구와 행정소송

위에서 설명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1개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선택한 청구 방법 외에 다른 청구는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청구 제기 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각 청구로 인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과세 처분을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이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로 갈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다. 

조세불복은 법적인 판단과 사실적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과세관청의 오류를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내용을 명확하고 폭넓게 알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외에 세무서에는 오랜 실무경험을 보유한 공무원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는 납세자 편에 서서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위의 불복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만약 세금 부과가 억울하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제제도 중 하나이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9년 04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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