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다이어트, 밸런스가 중요하다

조회수 2019. 4. 12. 15: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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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탈 땐 보험료와 보장을 동시에 고려

실손보험 가입자수 3,400만명(2018년 상반기 기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다. 경증의 감기부터 중증의 암까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연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갈아탈 땐 보험료와 보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실손보험 3형제, 비슷하지만 다른 특징은

실손보험은 출시시기에 따라 3형제로 구분할 수 있다. ▲2009년 10월 이전의 ‘구실손보험’ ▲2009년 10월 출시한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 나온 ‘착한실손보험’ 등이다.

맏형격인 구실손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 상품은 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없었다. 만기는 최대 100세, 갱신시기는 5년이었다. 쉽게 말해 병원에 몇 번을 가던,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던 구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부담이 전혀 없었던 것. 그러나, 치료비 걱정으로 병원 가는 횟수를 줄였던 사람들은 이 상품에 가입한 후 ‘의료쇼핑’을 하게 된다. 이에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 개정에 나선다.

둘째는 2009월 10월에 나왔다. 이른바 표준화실손보험이다. 자동차보험처럼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동일한 구조가 된다. 보험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만기는 15년, 갱신주기는 1년으로 짧아진다. 맏형에겐 없던 자기부담금도 생긴다. 만기·갱신주기 단축으로 보험료 변동주기가 빨라졌다.

셋째로, 2017년 4월 막내격인 착한실손보험이 나온다. 이전 주계약에 포함됐던 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비급여MRI 등은 특약 형태로 바꾸고, 자기부담금이 30%로 높아졌다. 대신 주계약 보험료를 16% 정도 낮췄다. 

착한실손보험으로 변경시 보장부분도 고려

흔히 실손보험은 종합형과 단독형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형은 ‘실손+건강보험’형태다. 현재 보험료를 5만원 이상 내고 있다면 종합형 가입자다. 실손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인 셈.

과거 ‘실손+건강보험’ 보험료가 10만원이면, 이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면서 ‘착한실손+건강보험’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실손보험은 착한실손보험보다 보장 면에서 유리하다. 자기부담금이 적고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보험료 다이어트시 보장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료가 부담돼서 줄이기를 원한다면 단독형실손보험만 골라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승동 기자 「보험으로 짠테크하라」 저자

※ 머니플러스 2019년 03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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