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A to Z

조회수 2019. 4. 11. 0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꼭 알아야할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이다. 하지만 오해로 인해 잘못된 가입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A to Z 01.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교통사고는 올바르게 가입 후 사용한 자동보험이 처리한다. 하지만 특정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 및 중상해 피해를 입거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과실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공소제기(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를 납부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소 전·후 과정에서 형사적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기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A to Z 02.

상품명만 보고 안심하면 위험

보험 상품의 가장 큰 특성은 설계에 있다. 보험은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과정을 통해 조합된 구성물에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천차만별이다. 이는 사고 처리 능력이 다름을 의미하며, 해당 위험을 담보하는 설계가 아니라면 사고 처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상품명에 ‘운전자보험’이란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기소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3가지 핵심 담보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

정리하면 운전자보험이란 상품명보다는 운전자인 사람 즉, 피보험자에게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3. 운전자 벌금이란 3가지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3담보만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보험 상품이라도 운전자보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A to Z 03.

3개 담보를 가입하는 두 가지 방법

살펴본 운전자 핵심 3담보에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설계 시 ‘법률비용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 가입 방법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할 것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법률비용특약은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형사책임 교통사고만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 시 렌터카를 대여하는데, 이 경우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법률비용특약은 사용할 수 없다. 보험가입 자동차가 아닌 렌터카 등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인 운전자에게 가입할 경우 면허가 유효한 모든 자동차의 운전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 핵심 3담보는 자동차보험의 특약보다는 운전자인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A to Z 04.

상해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

핵심 3담보 외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이란 담보에 가입하면, 모든 교통사고에서 피보험자에게 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골절진단비나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등 상해사고를 보장하는 설계 값을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교통사고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서도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형사책임 교통사고보다는 일반교통사고가 그리고 일상생활의 상해사고가 발생 확률이 높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설계할 때 상해 담보를 추가하면 보험료의 효율을 높이고 불의에 사고를 넉넉한 보험금으로 대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A to Z 05.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약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해당 법이 변경된 경우 점검과 재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형사합의금을 처리하던 ‘형사합의지원금’이란 오래된 운전자담보는 피해자 중상해 사고를 처리할 수 없다. 아직까지 이 담보에 가입 중이라면, 현재 가입 가능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르다.

특히 2017년 1월 1일부터 형사합의 비용의 처리가 기존 후청구에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후청구는 실손의료보험처럼 가입자가 먼저 사고 처리 비용을 처리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를 말한다. 형사합의에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목돈 마련이 어려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현재의 선지급 약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명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망 사고 등에서 형사합의에 사용되는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몇몇 손해보험사는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킨 새로운 담보를 출시 중에 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은 관련법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머니플러스 2019년 01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