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할부금융거래시 유의사항!

조회수 2018. 1. 22.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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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심리 악용한 CCTV, LED전광판 등.. 사기 할부거래 기승
#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박동명(가명) 씨는 CCTV 판매업자가 ‘광고·판촉용 영화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천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으나,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 5천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1회만 이행하고 잠적해버렸다. 그러나 캐피탈사는 6만원 지원의 이면 계약 사항은 자사와 관계없는 것으로 잔여 할부금 전액(227만 5천원)을 낼 것을 독촉하고 있다.
# 인천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는 최강력(가명) 씨는 ‘LED전광판을 설치해 여러 상품을 광고해 주면, LED전광판과 CCTV를 저렴한 가격(702만원 → 54만원)에 공급하겠다’는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할부금 19만 5천원 중 18만원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LED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현금지원은 3개월 만에 중단되고 판매업자는 연락이 두절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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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상품을 ‘사실상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솔깃한 말로 유인해 판매한 후 현금 지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LED광고판, CCTV 등을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후 1~3회만 지급한 후 폐업 및 잠적하는 사기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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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이 할부거래법(철약철회권 및 항변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로, 저질 상품을 비싸게 구매했음에도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고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 청약철회권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청약(계약)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
  • 항변권 :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 등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

다수의 피해자는 “바쁜 시간대에 제대로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LED전광판, 영화할인권 등이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현혹했다”고 말한다. 구매자의 공짜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적 수법은 앞으로도 다른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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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 혜택’ 등 공짜 상품은 의심해야!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다. 사기 대상 품목도 커피자판기, 영상광고기, 스마트폰, 블랙박스, 빔프로젝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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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지원 약속 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특히,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으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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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업자의 업력과 평판 충분히 고려해야!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게 되고, 구매자(사업자)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하므로 판매업자의 사업경력과 평판, 상품의 브랜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아람 기자

※ 머니플러스 2018년 1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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