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vs 증여, 절세의 승자?

조회수 2018. 10. 12. 17: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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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속단하면 안되는 세금문제

세금 측면에서 볼 때,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 재산이 대물림 되는 방식은 크게 상속과 증여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대간 재산 이전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따르기 마련인데, 사람마다 물려주는 재산의 규모나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적게 낼 방법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세금 측면에서 상속과 증여 두 방법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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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발생 원인을 볼 필요가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바꿔 말하면, 상속은 선택할 수 없고 증여는 당사자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다. 그런데, 이 세율이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1억원일 때 100만원의 세금이라면 2억원일 때는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또는 400만원의 세금이 과세되는 게 누진세율이다. 즉, 재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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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되는 자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일단 상속이 발생하면 재산을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 반면,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렇듯 자산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증여하게 되면 매번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한 번에 주는 상속보다 유리하다. 예를 들어, 30억을 한 번에 줄 때와 10억씩 3번에 나눠줄 때를 단순 비교해보면, 한 번에 줄 때는 40%의 세율을 적용 받아 12억의 세금이 발생한다면, 3번으로 나누었을 때는 각각 30%의 세율을 적용 받아 3억×3번=9억이 되어 후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증여는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하게 돼있어 직전 증여 시점에서 다음 증여 때까지 10년이 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10년, 20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세금 면에서 이점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상속플랜’ 또는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법’이다.

그런데 만약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어머니)세대가 고령으로 사망 시점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면 어떨까. 이 때에는 분명 상속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증여는 자식에게 물려줄 때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 한도이지만, 상속은 최소 5억의 상속재산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 굳이 증여를 사전에 해 둘 실익이 없는 것이다. 세법의 규정상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이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증여를 해봐야 어차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굳이 증여가 필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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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얘기는 재산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의 판단이다. 만약 재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위에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상속 당시가 아니라 증여 때의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시세인 5억원에 신고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하자. 상속 시점에서 시세는 10억원이다. 만약 이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 상속 시점의 시세 10억원이 가산되지만, 증여를 한 경우라면 애초 증여가액이었던 5억원만 가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증여해 두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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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 계획은 절대 단순하지 않다. 어느 시점과 어느 상황에도 단정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는 3억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시니까 상속세는 우리와 상관 없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후에 이 집이 30억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데, 30억이 된 시점에서 절세 계획은 이미 늦는다. 따라서, 미리 결론 짓고 고개 돌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각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8년 10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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