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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가족력 있을 때 대처법

조회수 2020. 9. 9. 12: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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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1명만 있어도 가족력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암 가족력 연구는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와 독일 암연구센터의 2004년 공동 연구이다. 연구팀은 1932년 이후 출생한 스웨덴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가족력과 암 발병 위험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암에 걸린 경우 자신의 암 발병 위험은 위암·대장암·유방암·폐암에서 1.8~2.9배에 달했다. 형제자매가 암에 걸린 경우는 2.0~3.1배,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동일한 암에 걸린 경우는 3.3~12.7배 많았다. 부모보다 형제자매 간의 가족력이 강한 것은 같은 세대인 형제자매가 암을 유발하는 환경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특히 암은 직계가족 3대에서 1명만 발병해도 가족력으로 보고 정기검진을 일찍 시작해야 한다. 

위암

➡ 위염·위궤양 정기검사, 헬리코박터균 감여여부 확인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헬리코박터균을 철저히 없애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 위암 가족력만 있는 사람의 위암 발병 위험은 2.9배지만, 가족력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은 5.3배,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은 4.9배 발병 위험이 높다.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지 말고, 20대부터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해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위염이나 위궤양의 증상이 나타나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위암 발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40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인 위내시경검사 등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대장암

➡ 가족력 있다면 2~3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 내시경검사를 규칙적으로 받으면 가족력에 의한 대장암 사망 위험이 70% 줄어든다.(영국 암연구소)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 중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발병한 나이보다 열 살 일찍부터 2~3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검사를 받는 게 좋다. 육류를 즐기는 가정이면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꿔야 한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의대 연구 결과, 하루 6시간 이하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인 사람에 비해 대장암 전 단계인 대장선종이 생길 위험이 50% 정도 높았다.

갑상선암

➡ 가족 모두 RET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필요

갑상선암은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3~4배 많다. 연령대별(남녀 합계)로 보면 40대가 28.7%로 가장 많고, 50대 27.1%, 30대 19.7%의 순이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위험인자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잘 입증된 것은 방사선 노출이다. 어릴 적 머리나 목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갑상선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가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을 앓았다면, 자녀들의 갑상선암 발생 위험도는 아들이 7.8배, 딸은 2.8배 증가한다. 국내의 경우 분화 갑상선암의 약 10%에서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환자 가족 모두가 반드시 RET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검사해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의와 상의해 예방적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폐암

➡ 환자의 85%가 흡연 때문, 초미세먼지도 원인

2016년 주요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암 사망자 중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명당 35.1명으로 가장 많았다. 폐암은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2~3배 높다. 가족력이 있는 10년 이상 장기 흡연자는 40세 이전부터 저선량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를 매년 한 번씩 찍어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흉부 X레이로는 초기 폐암을 제대로 찾아내기 어렵다. 한편 폐암의 절대적인 원인은 흡연으로 환자의 85%는 흡연과 관련이 있다. 흡연 외에 중금속, 석면, 라돈가스, 미세먼지 노출 등의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등도 폐암 발병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큰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PM2.5)의 경우 농도가 10ug/㎡ 증가하면 폐암 발생률이 9%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유방암

➡ 모유 수유도 유방암 가족력 발병 억제에 도움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이 경우 약 20%에서 유전자(BRCA1·2) 돌연변이가 확인되는데, 캐나다 프린세스마가렛병원 연구 결과,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의 유방암 발병률이 50~85%였다.

미국에서는 유방암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면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을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거나 유방을 미리 절제한다. 한편 모유 수유도 유방암 가족력 발병 억제에 도움이 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대가 간호사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은 여성이 출산한 뒤 모유 수유를 하면 나중에 유방암에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 만성B형간염자 가족력 있으면 45살 이전 발병

간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젊은 나이에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박정화 교수 및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윤승규 교수팀이 간암 환자 2,242명을 분석한 결과, 7.4%가 간세포암 가족력이 있었다. 간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군은 평균 52세에, 가족력이 없는 환자군은 평균 57세에 간암이 발병하였다. 특히 만성 B형 간염자가 가족력까지 있으면 45살 이전에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간암은 1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생존율이 80%지만 3기에 발견하면 20%로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간암의 원인으로 간경변증이나 B·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간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가족력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췌장암

➡ 직간접 흡연시 발병율 3배, 당뇨병도 원인

직계 가족 가운데 50세 이전에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한 명 이상 있거나, 발병한 나이와 상관없이 직계 가족 가운데 췌장암 환자가 둘 이상 있다면 가족성 췌장암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한편 당뇨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사람과 가족력이 없는데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췌장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국립암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대상자와 중앙암등록본부의 국가암등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당뇨병이 췌장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은 경우 일반인과 비교해 췌장암 발생률이 약 2배 정도로 높다고 보고된 것이다. 췌장암 발생과 가장 관련이 깊은 발암 물질은 담배다. 흡연을 하면 췌장암의 상대 위험도가 2~5배로 증가한다. 췌장암의 3분의 1가량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며, 금연 시작 후 10년 이상이 지나야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만큼 낮아진다.

난소암

➡ 유방암 가족력 있으면 난소암 2배 높아져

난소암은 유방암과 가족력이 상호 관련돼 있다.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가 두 암발병에 모두 간여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프린세스마가렛병원 연구 결과,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의 난소암 발병률은 20~44%였으며, 돌연변이가 없는 사람의 난소암 발병률은 1.4%였다. 또 미국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난소암 위험이 2배가량 높아졌다. 어머니나 자매 중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난소암 발병 위험이 40%나 높았다. 마찬가지로 난소암 가족력도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난소암은 임신·출산 경험이 많거나, 모유 수유를 오래 하는 등 무배란 기간이 길수록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전립선암

➡ 가족력 있다면 40세부터 PSA 검사

아버지가 전립선암 병력이 있는 경우 전립선암 발병 확률이 13%, 친삼촌이나 외삼촌이 전립선암 환자일 경우 7%, 형제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13%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형제 중 전립선암 환자가 2명 있는 경우는 52%,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전립선암 환자였거나 아버지와 자식들 중 한 명이 전립선암 환자라면 전립선암 발병 확률이 100%이다.

 따라서 가족·친척 중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보통 50세부터 받는 PSA(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40세부터 받는다. 한편 당뇨병·고혈압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2006~2015년 건강보험공단 암 등록 환자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이 있으면 전립샘암 발생률이 1.3배,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고중성지방혈증 등)이 있으면 1.4배, 고혈압이 있으면 1.5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규열

※ 머니플러스 2018년 08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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