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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식]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조회수 2017. 12. 2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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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된 부친 헌신적으로 봉양했지만 상속은 모두 오빠에게?
인천에 사는 김기영 씨(50세, 여)의 부친은 얼마 전 100억대의 건물 재산을 남겨놓고 사망했다. 자녀로는 김 씨와 여동생 그리고 오빠가 있다. 몇 해 전 부친이 혼자되시자 혼인해 따로 살고 있던 김 씨가 부친의 집에 들어가 그때부터 병간호와 집안 살림을 전담하면서 헌신적으로 봉양했다. 의사인 오빠와 여동생은 바쁘다는 핑계로 몇 개월에 한 번씩 잠깐 찾아오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부친은 재산 전부를 큰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해 놓았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김 씨는 유류분* 청구뿐만 아니라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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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증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족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족은 생계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의 최소한 물질적 기초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이다.

김기영 씨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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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병간호 등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을 산정,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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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여분은 단순하게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직업, 기능, 가족구성, 건강상태, 연령, 학력, 자산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여분이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은?

위의 사례는 기여분이 유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공제가 없으므로 기여분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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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의 범위 내(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이기 때문에 유증과 생전증여가 기여분에 우선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유증했다면, 상속인의 재산증가에 기여했거나 병간호 등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도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여분에 관한 사항을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가 역시 문제이다. 기여분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이라든가, 기여분을 주기 위해서 특정의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 등이 해당한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을 뿐이며, 또 기여분을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언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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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사례에서 김기영 씨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용어 정리]
■ 유증 :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이창환 법무법인 미담 대표

※ 머니플러스 2017년 12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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