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아파트 청약제도 꼼꼼 체크

조회수 2017. 11. 14. 16: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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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유리 다주택자 불리

Part1
청약제도 개편 내용

청약통장 1순위 기간 두 배로 늘었다

새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8.2 대책과 그 후속 조치에 따른 청약제도 개편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기간 조건의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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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수도권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2번 이상만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는 청약 1순위 조건이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으로 이전의 배로 늘었다.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이 확대됐다

가점제도는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기간 등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인데, 이번 개편에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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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주택 비율이 이전 75%에서 현행 100%로 늘었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초과 주택에는 50%를 적용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도 가점제 적용비율이 커졌다.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증가했고,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던 85㎡ 초과 주택도 그 비율이 30%로 늘었다.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우선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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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의 경우 예비당첨자 역시 가점제로 우선 선정한다. 예비당첨자는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뽑아 최대한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유도할 방침이다.

재당첨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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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가 전국에 도입됐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점제 제한 기간이 더욱 길어져, 당첨자와 그 가구원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과거 당첨 사실이 있다면 1순위뿐만 아니라, 특별공급과 2순위에도 신청할 수 없다.

Part2
청약통장 활용법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부터 확인

청약제도는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자격이 강화됐다. 그 외 지역에서는 비교적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도전해볼 여지가 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해서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제도부터 체크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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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의 59%가 1순위자로, 그 수가 무려 1,300여만명에 달한다. 최근 1순위 조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로, 무주택자+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많은 세대주일수록 당첨에 유리해졌다. 반면 과거 당첨자나 비세대주, 다주택자는 불리해진 만큼 청약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부적격 당첨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당첨이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청약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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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오른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서 7년 이내의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5만호에서 7만호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조건을 잘 따져서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유리하다.   

비투기지정지역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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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일반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와의 경쟁시에는 당첨 가능성이 떨어진다. 


구선영(주택부동산 전문가)

※ 머니플러스 2017년 11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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