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잡러가 알아야 할 세금

조회수 2021. 5. 14. 16: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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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된 직업 외에, 여러 이유로 여러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부가적인 수입 창출을 위해 새롭게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본인의 재능이 부각되는 분야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좋아하는 관심사를 직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유이든 응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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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잡러란?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엔잡러’라고 한다. 여러 개를 뜻하는 n(엔)과 직업을 뜻하는 job(잡),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er이 붙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과거에는 한사람이 한 직업을 가진다는 관념이 강했지만, 현대에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예전에는 ‘투잡’이라고 하던 개념인데 어느새 2개로는 표현이 부족한 세상이 되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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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엔잡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엔잡러가 되기도 하며, 자영업처럼 개인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업종 외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세법에서 엔잡러를 정의할 때는 정형화되어 구분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소득을 벌어들이느냐’가 중요하기에 소득을 기준으로 엔잡러를 구분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이 결정된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세분화시켜 놓았다. 따라서 엔잡러가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가에 따라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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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잡러와 세금
: 근로소득+근로소득

요즘에는 종종 두 개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 경우 이 사람은 ‘근로소득+근로소득’이 되는데 이를 이중 근로소득이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엔잡러는 보통의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를 끝낼 수 있다.

다만, 직장이 2개 이상이다 보니 주된 직장 한 곳을 정해 이곳에서 다른 직장 것까지 몰아서 함께 신고하면 된다. 혹시 본인의 다른 직장 소득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직장별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본인이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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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잡러와 세금
: 근로소득+사업소득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제 맥주를 파는 펍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유형이다. (실무에서 만난 사례로, 직장에 다니면서 평소 좋아하던 맥주를 직업으로 만든 경우이다. 늦은 오후에 퇴근해 다시 펍으로 출근하는 스케줄로 하루를 보내는 K 씨는 본인 스스로는 매우 만족하는 생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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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반드시 5월에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서 직장에서 연말 정산했던 내용을 합산해야 한다. 업무적으로는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신고가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웬만큼 규모가 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나머지 하나는 직장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어떤 일을 해주고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되는(3.3%) 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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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같다. 원천 징수된 사업소득이 높지 않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합산 신고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사전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발급해주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을 준비해 놓으면 편하다.

혹여 지난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금액이 많다면, 5월이 가기 전에 세무사를 찾아 상담해 보는 것이 낫다.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기장이 필요하거나 관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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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 시 유의할 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할 때는 공제 가능 항목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안에서만 공제가 허용된다. 기타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항목별로 공제 가능 소득이 달리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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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잡러와 세금
: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에도 엔잡러의 유형에는 ▲자영업을 2개 이상 운영하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로서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등 사업소득이 여러 개 있는 상황은 매우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은 같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 해도 놓치지 말고 종합소득으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1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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