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과 절세 포인트!

조회수 2021. 1. 1.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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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쥐의 해가 가고 소의 해가 왔다. 한 해를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년보다 새해에 바라는 기대가 더 큰 것 같다. 새해에는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지난해와 올해는 세금적으로 볼 때 가장 핫(?)한 문제가 부동산 관련 세법일 것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내놓은 정부의 대책들이 세법에 반영되면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복잡해졌다. 우스갯소리로 “양포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도 나온다. 얼마나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마저 포기했겠느냐는 자조 섞인 읊조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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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충격!

2020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고지 세액이 역대 최대치였다고 한다. 2020년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66만 7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28.3% 증가하고 고지 세액은 42.9%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종부세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종부세 고지가 있고 나서 깜짝 놀란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종부세가 더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특히 2주택자들은 집 한 채를 팔아야 할지 배우자에게 증여해야 할지 고민한다. 실제로 올해는 주택분 세율이 0.1~0.3% 증가하고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오를 예정인데, 지난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올해 공시가액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올해 종부세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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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종부세 차별 논란

종부세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기본적인 공제 금액이 인별로 6억 원이기 때문에(1주택자는 9억 원) 혼자일 때 보다 2명이 소유하면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보면 혼자 소유할 때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종부세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장기보유했고 소유자가 고령이라면 두 가지 세액공제를 합하여 최대 8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그동안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일 때만 적용하고 공동명의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렇기에 공동명의로 할 때보다 혼자 소유하는 편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필자는 지난해 이 사실을 모르고 부인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했던 어르신 중에 후회하시는 분도 뵌 적이 있다. 


같은 1세대 1주택인 상황인데 혼자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 종부세가 개정됐다.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올해부터는 공동명의일 때에도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할 경우 ‘매년 9월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인 1주택자는 ① 9억 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방법과 ② 12억 원 공제 방법의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단독명의일 경우 기존처럼 9억 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방법만 적용한다.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선택하는 건 2021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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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세 팁
1주택자와 공동명의

이렇게 되면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종부세 관련하여 미리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만약 60세 미만으로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했다면 당연히 12억 원 공제 방법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고가가 아닐 경우 공제율(%)로 적용하는 세액공제보다 12억 원 공제 방법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공시가격이 15억 원~20억 원 정도부터 세액공제율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의 상황이라면 공시가격, 소유자의 연령, 보유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미리 종부세 계산을 해보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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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세 팁
공동명의 변경 시 고려할 사항

종부세 부담으로 공동명의를 생각한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전에 명의를 전환해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은 증여를 선택했을 때의 세금이다. 많이 알려졌듯이 부부간 증여 시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해 증여 금액을 정하면 되고 그 이상을 증여할 경우 금액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되니(최소 10% ~ 최대 50%) 감안해야 한다.


또한, 증여 때는 취득세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나 지난해 취득세율이 인상되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도 계산해서 실리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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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0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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