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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찾아라

조회수 2020. 7. 31. 10: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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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금리 시대,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0.75%였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로 다시 한번 낮추면서, 시중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이제 1% 후반대의 이자를 주는 예금이 드물고 은행에 1억을 맡겨도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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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가정에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금융상품이다. 주식은 잘 몰라서 불안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자금이 안 되는 상황에 그나마 조금 안심하며 해볼 방법이 결국 금융상품인데 이로 인한 재테크 수익률이 참 아쉽다.

하지만 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결국 다시 금융상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쩔 수 없다면 주어진 방법에서 ‘돌파구’를 찾는 수밖에 없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찾고, 수익에 따라 나가는 돈 즉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나가는 돈 = ‘세금’ 얼마나 잘 관리할 것인가?

금융상품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세액(소득) 공제’로 나눌 수 있다.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자를 받으면 보통 14%의 세금을 떼는데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누진세율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을 해서 번 소득, 근로해서 번 소득,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번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쳐 과세한다는 의미인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이 6%에서 42%로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누진세율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이유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9천만 원 있는 사람이 추가적인 금융상품 소득(분리과세 14%)으로 1천만 원이 생겼다고 하자. 만약 이 금융상품이 분리과세가 아닐 경우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율 35%를 적용해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14%의 세금만 내면 된다.

금융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것과 다르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세액(소득) 공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불입 금액에 12%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식이다.

세금, 안 내거나 적게 내거나 줄여주는 절세상품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ISA가 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이나 주식 펀드 등의 상품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출시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다. ISA의 혜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그리고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하여도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소득 기준으로 농어민형과 서민형 그리고 일반형으로 구분하며 각각 3년, 5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1인당 5천만 원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별도의 가입 기간 제한도 없다.

지역 농협 축협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만들 수 있는 출자금 통장도 절세 금융상품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이 출자금 통장은 이자가 아닌 배당의 개념인데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다. 단, 아무 때나 출금할 수 없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소 금액으로 개설하고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서 출자금 통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데,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농특세만 1.4% 과세하는 상품이다.

근로자라면 IRP나 연금계좌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두 상품을 합해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소득에 따라 12% 또는 15%)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상품은 1년 안에만 납입하면 되니 12월에 가서 한꺼번에 납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50세 이상일 경우 한도액이 200만 원 증액되어 최대 900만 원까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그맣게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도 생각해볼 만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일정의 이자를 적용하여 폐업할 경우 돌려받게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의 퇴직금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금 부과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0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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