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찾아라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0.75%였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로 다시 한번 낮추면서, 시중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이제 1% 후반대의 이자를 주는 예금이 드물고 은행에 1억을 맡겨도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보통의 가정에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금융상품이다. 주식은 잘 몰라서 불안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자금이 안 되는 상황에 그나마 조금 안심하며 해볼 방법이 결국 금융상품인데 이로 인한 재테크 수익률이 참 아쉽다.
하지만 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결국 다시 금융상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쩔 수 없다면 주어진 방법에서 ‘돌파구’를 찾는 수밖에 없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찾고, 수익에 따라 나가는 돈 즉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나가는 돈 = ‘세금’ 얼마나 잘 관리할 것인가?
금융상품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세액(소득) 공제’로 나눌 수 있다.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자를 받으면 보통 14%의 세금을 떼는데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누진세율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을 해서 번 소득, 근로해서 번 소득,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번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쳐 과세한다는 의미인데, 이때 적용하는 세율이 6%에서 42%로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누진세율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이유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9천만 원 있는 사람이 추가적인 금융상품 소득(분리과세 14%)으로 1천만 원이 생겼다고 하자. 만약 이 금융상품이 분리과세가 아닐 경우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율 35%를 적용해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14%의 세금만 내면 된다.
금융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것과 다르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세액(소득) 공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불입 금액에 12%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식이다.
세금, 안 내거나 적게 내거나 줄여주는 절세상품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 ISA가 있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이나 주식 펀드 등의 상품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출시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다. ISA의 혜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그리고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하여도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소득 기준으로 농어민형과 서민형 그리고 일반형으로 구분하며 각각 3년, 5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1인당 5천만 원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별도의 가입 기간 제한도 없다.
지역 농협 축협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만들 수 있는 출자금 통장도 절세 금융상품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이 출자금 통장은 이자가 아닌 배당의 개념인데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다. 단, 아무 때나 출금할 수 없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소 금액으로 개설하고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서 출자금 통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데,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농특세만 1.4% 과세하는 상품이다.
근로자라면 IRP나 연금계좌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두 상품을 합해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소득에 따라 12% 또는 15%)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상품은 1년 안에만 납입하면 되니 12월에 가서 한꺼번에 납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50세 이상일 경우 한도액이 200만 원 증액되어 최대 900만 원까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그맣게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도 생각해볼 만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일정의 이자를 적용하여 폐업할 경우 돌려받게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의 퇴직금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금 부과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글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0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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