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세금상식 직장인편

조회수 2020. 4. 6.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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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연말에만 해야 할까?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들.

직장인은 월급이 정해져 있고 매달 세금도 정확히 떼어 가는데, 더 알아야 할 세금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말정산’이 있다. 연초부터 연말정산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너스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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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거야?”

매월 급여시에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확정하기 때문에 일단 매월 조금씩 떼어 납부했다가 다음 해 1월에 지난 1년간 세금을 확정한다. 부족하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확정할 때 중요한 것은 세율 구간이다. 1년간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 나머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결정짓는데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 세율이 소득 구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즉 높은 소득에는 세율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 두면 좋지만, 검색 한 번이면 볼 수 있는 메이저(?)한 얘기 말고 많이 다루지 않는 약간은 마이너(?)하면서 나름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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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원이 가지는 의미는?”

배우자, 부모, 형제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그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100만원은 연봉이 100만원 또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100만원의 의미는 아니다.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말 그대로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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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공제 못 받아!”

틀린 말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 여부는 상관이 없다. 예컨대 아버지의 사업 매출액이 1억인데 비용이 1억이라고 치자. 그러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안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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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60대가 아니면
공제받을 게 없다던데?”

기본공제 대상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 즉, 부모님 연세가 50세여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뿐 아니라 다른 부양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부모님이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60세 미만이어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도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형제자매는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하다. 이때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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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공제항목은?”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몇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제가 된다. 단,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며 기부금 역시 배우자가 지출한 것은 본인이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100만원)이 중요하므로 이처럼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사용한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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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연말에만 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5월에 다시 해도 된다. 불가피한 이유로 2월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로 인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다시 신고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배우자 소득이나 실직, 혹은 의료비 과다지출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연말정산만 하고 5월에 본인이 재정산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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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연말정산, 기회는 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가끔 실수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가 발생하는데,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알아 두자. 경정청구는 한마디로 바로잡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실수한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해 잘못된 공제항목을 수정해 주면 된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0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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