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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되면 세금은 어떻게 낼까?

조회수 2019. 12. 27.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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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 신종 직업

얼마 전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였다. 항상 세무조사 관련한 뉴스에서 등장하는 조사 대상은 유명 연예인,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의사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 그 대상에 유튜버라는 신종 직업이 포함됐다.

유명한 유튜버들의 수입이 우리가 상상하던 수준을 넘어섰다. 한 어린이 유튜버는 강남에 100억원 가까이하는 건물을 매입했고 웬만큼 인기 있는 유튜버들도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최근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유튜버가 등장했다. 1인 미디어라는 문화가 이제는 소득과 직결되면서 새로운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다.

유튜버의 수익구조

유튜브를 통한 수익은 대부분 광고를 통해 얻는다. 구독자 수와 연간 시청 시간 등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본인이 올린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 광고 수익은 해당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조회했는지, 광고를 몇 초 보고 건너뛰기를 했는지 등에 따라 책정된다. 즉, 유튜버는 제작한 동영상에 많은 사람이 몰릴수록, 삽입된 광고를 오래 시청할수록 높은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또 하나의 구조는 협찬 광고다. 구독자가 많은 유명 유튜버는 본인 동영상에 광고 대상을 직접 노출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내는데, 이를 보통 PPL이라고 한다. 유명 유튜버일수록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협찬 제안이 들어오게 된다. 

유튜버와 세금

유튜버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거나 나이나 성별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재미나 취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생각하기 어려워 본의 아니게 ‘탈세’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동안 유튜버들에 대한 세금 문제는 이슈화되지 않았다. 그러다 유명 유튜버들이 중소기업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게 알려지면서 ‘과연 고소득 유튜버도 세금을 낼까?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그들의 세금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세청도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 지난 10월 유튜버 7명에 대한 탈루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유튜브는 구글이라는 해외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이 콘텐츠를 올리고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직접 배분받으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없어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구글이 해외에서 직접 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세청은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아프리카 TV의 경우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배분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소득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해외 업체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유튜버들의 소득을 전혀 모를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세청은 소득자의 외환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이상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시작하는데, 유튜버들의 계좌 거래 내역 등으로 소득 파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구독자 수가 늘고 광고 수익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유튜버 세금 관리법
01. 세금의 기본, 사업자 등록하기
등록은 사업장이 별도로 있다면 그곳으로 하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집에서 한다면 집 주소로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가가치세 관련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한다. 만약 초기 설비투자가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한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더라도 한 해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02. 세금 신고일 꼼꼼히 챙기기
종합소득세 외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니 기억해 두자. 아울러 미성년 유튜버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때는 부모나 다른 사람의 명의보다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03. 종합소득세 대비 지출 증빙서류 확보하기
개인 사업자로서 유튜버는 매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MCN 같은 매니지먼트 회사 소속이라면 이미 원천징수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신고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소득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소득세율이 소득에 따라 6%에서 42%로 적용되는데 유튜버는 콘텐츠 사업이다 보니 자택에서 활동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에 비해 적어 세금 부담이 아무래도 높을 수 있다. 평소 사업 관련 경비에 있어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유튜브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A 씨가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유튜버로 활동한다면 A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유튜버로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9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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