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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세금도 알고 하세요!

조회수 2019. 10. 11. 09: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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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사장님을 위한 세금 전략

대박을 꿈꾸며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당장 먹고살 방법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목적이 어디에 있든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은 세금을 알아야 목표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세금은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알아야 할 세금 문제들은 내용이 매우 많다.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만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증여세 등 한 손가락만으로 꼽기도 어렵고, 각 세목별로 절세 방안을 세세히 들어가면 그 방대한 내용으로 머리가 아프다.

여러 기사나 도서 등에서 이미 창업과 관련한 세금 문제 또는 절세 전략 등을 많이 접했을 것이다. 사업자 등록 시의 주의할 점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지출에 대한 증빙 문제, 사업용 계좌, 세금 신고 방법 등이 그것인데 이번 호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사안들은 뒤로 밀어 놓고,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다뤄 보려고 한다.

법인? 개인? 차이가 뭐죠?

이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자등록이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 여부에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법의 절차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하여 사업 주체가 된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설립에 여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적인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높다고 평가되어 외부 거래처와의 관계나 투자 유치 등에서 장점을 갖고, 개인사업자는 개업, 휴업, 폐업 등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간편한 장점이 있다.

세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이 25%이고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42%이다. 법인세율이 더 낮아서 단순히 세금의 금액만으로 보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적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표자 입장에서 대표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체가 곧 대표자이기 때문에 세율 적용을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수입 (소득세) 대표자) 법인은 일단 법인이 먼저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의 소득을 다시 대표자로 가져가기 위해서 한번 더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수입 (법인세) 법인사업자 (소득세) 대표자) 실제로는 대표자가 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부담하는 세금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의 선택 문제에 있어 단순히 세율의 차이로만 판단하는 것보다 영위하려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권리금과 세금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법인회사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과 연관이 많은데, 권리금에도 세금 문제가 있으니 권리금을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 모두 유의해야 한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여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가가치 세법상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권리금을 준 사람은 이를 사업체의 자산(영업권)으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권리금을 받은 측에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노출을 꺼려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창업과 세금 혜택

최근 몇 년 사이 “스타트업”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되었다.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 초기 기업을 말하는데 이런 창업 초기 단계의 사장님이 알면 도움되는 세금 혜택 몇 가지를 알아보자.

그런데 절세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 결국 혜택을 잘 챙겨 받는다면 그것보다 좋은 절세 전략이 드물다.

    청년창업자라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사업자들의 창업 초기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업 초기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만 15세~34세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으로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 준다.

성우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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