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비트코인 4000만원 시대.. 이제 가상화폐도 '자산'

조회수 2021. 1. 19. 15: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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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찬 기자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첫 3000을 돌파한 가운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도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넘치는 유동성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40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7일 4800만원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14일 기준 41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했지만 여전히 올해 초(3200만원)와 비교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후 일부 조정 과정이 있었지만 2017년 1차 비트코인 랠리 때보다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비트코인 가격이 1억600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위험자산’ ‘거품’이라는 꼬리표를 떼 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0%, 1년 기준으로는 40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연초부터 최고점을 계속해서 갈아치운 피로감에 최근에는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지만 여전히 4000만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은 2017년에도 빠르게 급등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코인 광풍’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그러나 2018년 초 이후 순식간에 폭락하면서 3000만원을 목전에 뒀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300만원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성과 위험성 탓에 비트코인을 여전히 ‘투기’나 ‘사기’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비트코인을 정상적인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폭락장을 겪은 뒤 비트코인의 인기는 한풀 꺾이는 듯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넘치는 유동성 탓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과 금 등이 주목받은 것이죠.

여기에 세계 최대 모바일 결제업체 ‘페이팔’의 가상화폐 결제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을 선두로 각국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풀면서 유동성이 넘쳐난 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가장 큰 원인이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찾아오는데 지난해 5월 반감기를 겪은 것도 상승장 연출을 도왔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오정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 따라 아우도 간다”… 새롭게 뜨는 가상화폐 ‘주목’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다른 가상화폐의 가격도 덩달아 널뛰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해 5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리플 ▲스테이블코인 등이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알트코인(비트코인의 대안으로 간주되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승률로만 따지면 비트코인보다도 가파릅니다.

지난해 초 15만원선이던 이더리움은 지난 10일 148만원까지 상승하면서 886%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는 일명 ‘탈중앙화’ 금융서비스이자 블록체인 금융으로 불리는 ‘디파이’(DeFi)와 기관 투자자의 유입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 금융서비스(디파이) 열풍 속 스마트계약과 거래를 검증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일부 알트코인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순환매매 흐름을 보이면서 알트코인으로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송금을 위한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리플’ 등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화된 비트코인을 따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암호화폐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가상화폐의 가격 증가율이 어느 정도 둔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대폭락장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묻지마 투자’였던 2017년과 달리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입으로 인해 시장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다만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시장의 부담은 커졌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대량 보유자가 최근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한때 4800만원대까지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은 숨 고르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김영찬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합니다.

가상 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20%의 세율이 매겨질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가상자산 과세방안 구체화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계산합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금액(시가)에서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됩니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가 가상자산을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잇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과세가 가상자산 제도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것은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을 엄연한 ‘투자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방증이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내년 가상화폐 과세 이외에도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자체 자산과 회원의 현금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에서 허가한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시장이 정비되는 것은 물론 투자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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