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법정 최고금리 내리고 4세대 실손 도입

조회수 2020. 12. 30. 15: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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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도 내려갑니다. 


금융당국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습니다.

다음은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2021년 1월18일)


▲ 착한임대인 지원 =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20년 12월~2021년 6월)

▲ 중소기업 지원 =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2021년 1월4일)

▲ 상환유예 확대 =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2020년 12월1일)

▲ 공모주 배정개선 =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 확대(최대 30%)됩니다. (2021년 1월)


▲ 플랫폼 활용 =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021년 7월)

▲ 오픈뱅킹 확대 =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2021년 상반기)

▲ ISA 제도 개선 =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2021년 1분기)

▲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021년 상반기)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2021년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25일)


▲ 금융사기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20일)

▲ 착오송금반환 지원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2021년 7월)

▲ 정보보호 강화 =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2021년 2월4일)

▲ 실손의료보험 개편 =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2021년 7월1일 추진

▲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됩다. (2021년 1월1일)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4.5% → 2~3%)됩니다. (2021년 2월)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 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년→ 최장 5년)됩니다. (2020년 12월)

▲ 주택연금 개선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됩니다. (2021년 6월9일)

▲ 재산상 이익 공시 =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함됩니다. (2021년 1월1일

▲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2021년 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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