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놓고 병원 가다간 보험료 폭탄..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조회수 2020. 12. 28. 15: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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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올해 10여개의 크고 작은 보험제도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보험 상품 관련 제도는 소비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혹은 올해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인 제도도 많습니다.

 2021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보험 상품 관련 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무·저해지환급 보험 환급률 `표준형`으로 제한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금 보험 환급률을 표준형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대비 50% 미만인 상품으로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납입 후 환급률이 높은 특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보험사 헬스케어, 일반인까지 확대

내년 2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가 고객의 비만도나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를 수집해 정상 범위를 안내해주거나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를 소유할 수도 있어 서비스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만 가능했던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업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허용됩니다.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 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의 건강정보 관리와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을 보험 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하면 금융감독원이 심사 후 허용합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둘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중복승인 절차도 개선해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내년 7월 나온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의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도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70% 인하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50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입니다.

다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집니다.

자기부담금은 현재 10%와 20% 중 선택해야 하는 급여는 20%로 통일하고 비급여는 3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립니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진료는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진료는 3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재는 외래시 병원별 1만~2만원, 처방 조제비 8000원입니다.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해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위한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급여 대비 의료관리체계가 미흡해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5%에 달합니다.

할인·할증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단계는 1~5등급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험금 지급(사고)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즉 보험가입자가 2018년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2019년 보험료가 할증되나, 2019년 무사고로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2020년 보험료가 할인되는 식입니다.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 의무보험 등도 시행

/사진=뉴스1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우한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달 소방시설 오작동이나 부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시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내년 6월 시행됩니다.

또 같은 달엔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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