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사고 울부짖은 로젠택배 기사.. 본사는 '묵묵부답'

조회수 2020. 12. 24. 15: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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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로젠택배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본사 측의 안일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5시30분쯤 로젠택배 부천지점 소속 택배기사 A씨(52·남)의 네 번째 손가락 위쪽이 절단됐습니다.

분류작업 중 덮개 없는 체인에 손가락이 끼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뼈까지 절단돼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시설 노후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해당 체인엔 원래 덮게가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체인은 덮게가 없었다.
로젠택배 본사에서 시설관리를 지점에 떠넘기고 무대책으로 일관해 책임이 크다.
-노조 관계자

노조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젠택배 측은 지난 23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절단 사고 피해자인 A씨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할 때 산재보험 신청서와 적용제외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작업으로 정신없는 택배기사들은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적용제외 신청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최세영 부천로젠지회 지회장

최세영 부천로젠지회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로젠택배 부천지점장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최근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을 질병이나 육아,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폐업등의 이유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의결했습니다.

본사 측에선 A씨에 절단 사고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적용제외 신청자여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로젠택배는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조 관계자

노조 관계자는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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