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억 받은 정용진·정유경.. 증여세만 3000억 낸다고?

조회수 2020. 9. 29. 15: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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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왼쪽)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오른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게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이마트·신세계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최대주주 할증 등이 증여세 계산에 포함돼 총 증여세액이 3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용진·정유경 최대 주주로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줄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 회장은 마찬가지로 신세계 지분 8.22%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합니다.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낮아지고 정 총괄사장은 18.56%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 지위로 올라섭니다.

두 남매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만큼 이번 증여는 경영승계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정 부회장의 이마트,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등 남매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죠.

앞서 이 회장은 201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2세 경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신세계건설 37만9478주(9.5%)와 신세계푸드 2만9939주(0.8%)를 이마트에 팔았습니다.

또 신세계인터내셔날 150만주(21%)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 신세계그룹 관계자

4900억원 증여… 세금 계산해보니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신세계그룹

두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은 정 부회장이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1688억원입니다.

이는 공시 당일인 28일 이마트(14만1500원)과 신세계(20만8500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는 최고 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두 남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20% 할증이 추가됩니다.

최대주주 할증은 상속·증여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두 남매의 증여액은 정 부회장이 3892억원, 정 총괄사장은 202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고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각각 빼면 정 부회장이 내야하는 세금은 1941억원이 됩니다.

정 총괄사장은 1007억 정도입니다.

남매의 총 세액만 2949억원에 이릅니다.

다만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더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장사 주식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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