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국회 통과.. 임대 보장기간 2→4년 '세입자 보호' 강화

조회수 2020. 7. 31. 15: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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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퇴장했습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핵심인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대인 거부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공포되면 해당 법은 즉시 시행됩니다.

국회는 같은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나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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