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가 이겼다.. 주식양도세 5000만원까지 공제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건데요.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는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깁니다.
당초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이중과세' 논란에 과세안을 변경 조치했습니다.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는 줄어든 반면 오히려 증권거래세는 인하폭은 높여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사실상 감세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주식·펀드 양도세 5000만까지 공제
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합니다.
지난달 선진화 방안 발표 당시 도입을 추진했던 2022년보다 1년 더 미뤄지는 셈이죠.
크게 달라진 점은 양도세 기본공제액입니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습니다.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한 해 미뤘습니다.
기본 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입니다.
주식 수익에 대한 공제 규모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세율은 3억원 미만에는 20%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됩니다.
또 정부는 2023년부터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펀드의 실제소득과 과세대상의 소득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죠.
현재 펀드는 과세 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빈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의 금융투자소득 내 통산을 허용해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거래세 내년 0.02%포인트 내려… '단계적 인하'
또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02%포인트 인하됩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선 기본 방향'을 통해 2022년부터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와 함께 거래세를 함께 거둬들이기로 하면서 인하 조치를 1년 더 앞당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에도 전년과 같은 0.2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2023년부터는 0.08%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0.15%까지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줄어드는 증권거래세 수입이 내년 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에는 1조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통한 세수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줄고, 주식투자와 관련한 세부담이 일부 소수 투자자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주식투자자 상위 5%가 실제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위 2.5%만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 홍남기 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