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폭풍..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 문의 쇄도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창구에 때아닌 전세자금 대출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대책안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에서인데요.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대출창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에 따른 실무지침을 만들기 위한 Q&A 작성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규정을 강화하면서 관련 문의와 새로운 규제 적용시점 등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르면 주택대출을 받는 것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만 1년(조정대상지역 2년) 안에 전입해야 했습니다.
1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면 사실상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에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전세 대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 대출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선 이 기준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 지역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돼 대출을 사실상 받기 힘들어집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죠.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다주택자들은 물론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지렛대 삼아 갭 투자하는 경우가 늘었다"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새로운 규제 적용시점 등에 대한 질문과 기존 전세대출을 받아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갱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연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던 전세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시중은행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