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0만원 '깡'하면.. 2000만원 벌금 낸다

조회수 2020. 5. 19. 16: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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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속칭 '카드깡'이라고 불리는 불법거래에 악용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19일 오전 대형 포털사이트의 중고거래사이트에는 '40만원 OO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할인해서 거래해요"라는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사고파는 행위입니다.

지역 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같은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깡'을 하려다 적발되면 지원금을 도로 환수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셈이죠.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개인 간 거래를 막기 위해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환수된 지원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

-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모두 1426만가구에 8조9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의 62.6% 수준입니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에서는 65.7%가 지원금을 수령했죠.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286만4000가구 중 99.8%에 해당하는 285만9000여가구가 1조300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243가구는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로 관할 지자체의 오류 정정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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